곰탱이 2013.06.12 댓글 5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운행 중 사고났을때 카라반이 과적이면 보험처리 안되는건가요?중량을 재봐야되는건지 고민이네요,,
초코초코해
트레일러가 750kg 이상이고 트레일러면허가 없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미빛볼살
카라반이 화물차도 아닌데...과적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승용차, 승합차는 인승이 정해져있지만...ㅎㅎ
도래
이런것은 확실히 하기위해 보험사에게 직접 물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가이
아 그런가요? 남편이 어디서 과적이면 보험안된다는 소리를 듣고와서..ㅋㅋ 다행이네요~~
솔잎
그런거 상관 없습니다.
초코초코해
트레일러가 750kg 이상이고 트레일러면허가 없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미빛볼살
카라반이 화물차도 아닌데...과적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승용차, 승합차는 인승이 정해져있지만...ㅎㅎ
도래
이런것은 확실히 하기위해 보험사에게 직접 물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가이
아 그런가요? 남편이 어디서 과적이면 보험안된다는 소리를 듣고와서..ㅋㅋ 다행이네요~~
솔잎
그런거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