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 서류관련 질문드립니다

정말많은 글과 답번들을 보고 많은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궁금한것들이 몇가지있어 질문드립니다
일단 현재 한국에있고 베트남 현지에서 초청장은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초정비자 DN 3개월 비자인데 단수인지 복수인지는 제가 결정하는건가요? 또한 대사관이아닌 도착비자로 발급받아도 될까요?

또 등본, 범죄경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번역,공증,영사확인시
번역본 뿐만아니라 원본도 공증을 받아 총 6부를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범죄경력증명서는 경찰청에서 영문으로 발급하였는데 공증만 거치면 되는건가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2

  • 너만

    랜딩비자는 출입국사무서 승인서가있으면 도착해서 발급가능합니다 3개월단수 45불요

  • 새우깡

    등본 및 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 영문발급이 되므로 별도의 번역공증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공증이란 번역공증을 말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번역공증시 국문원본와 번역본이 함께 공증이 됩니다. (즉 원본과 번역본이 한 세트의 서류로 공증이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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