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공자학생으로 4년제를 졸업하였습니다..남호주 대학에 master of teaching(early childhood)는 비전공자도 대학원 입학이 가능하다고 하던데..대학원을 나와도 교사가 될 수 있는 건가요?early childhood가 직업군에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는데..그게 원장급의 직급만 가능하다고 하던데...맞나요?그럼 저 과를 나오면 바로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 한건가요?직장을 갖고 직장스폰서 식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한건가요...?
유아교육석사과정 후 영주권이 가능한가요?
여우By 2013.06.02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