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반비자로의 변경에 관해 문의 드릴게 있어서요.
저희의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본인:현재 워킹홀리데이비자로 4월에 만료
남친:학생비자상태로 3월에 입국하여 말까지
이번 1월에 한국에 들어가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한국 체류기간: 1월5일~1월 25일
질문:이런경우 한국에서 비자 변경을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저도 다시 체검사를 다시 받아야하나요? (워킹신청 당시 5만원짜리 신체검사함 3월)
만약 저희 호주로의 출국일 1월25일까지 변경된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희는 호주로 입국 할수 없나요?
아니면 기존의 비자(워킹비자와, 기존 싱글 학생비자)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질문: 한국에서 비자 변경을 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건강보험을 싱글에서 패밀리로 바꿔야한다고 하던데 한국에서 변경 가능한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