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날 인터뷰예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질문하는 것이 상당히
어리석은 것 같지만 시간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재정보증을 하시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부모님이 미국에
주재원비자를 발급받아서 나가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3천만원이 들어있는
통장은 택배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헌데 급여통장이 어정쩡해서 택배보내실 때
보내지말라고 해서 없는 상태인데 급여통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에 가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던 급여통장은 1월분까지만 급여가 들어온 것으로
되어있구여 미국에서 현재 받고 계시는 통장은 2월분부터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라면 급여통장이 비자인터뷰 시에 필요한 지 궁금하네요.
또한 직장의료보험사본 같은 경우 아버지 회사에 문의했더니 한국에서는 보험혜택을 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납부를 할 필요가 없어서 납부가 정지된 상태라는데
그래도 직장의료보험사본이 필요한 지 궁급합니다.
그 밖에 서류들은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예금잔고증명서라든가 소득세납부증명서, 월급명세서 같은
것들은 말이죠.
매1혹
의료보험사본은 필요 없습니다. 급여통장을 두개다 가져가시는게 좋을꺼에요. 그래야 계속 꾸준한 수입이 들어온다는게 증명되잖아요. 소득신고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소득증명만 된다면 별 문제가 없을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