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제가 이번에 교환학생으로 SDSU에 가게되어서 비자발급을 받을려고 하는데

SEVIS FEE를 지불하여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SDSU에서 I-20 가 도착한 상황에서 SEVIS FEE를 내야하는 건가요??

정확한 SEVIS FEE 의 정의가 뭔지 SEVIS FEE가 I-20를 받기위해 내야하는건지

아니면 비자 발급을 위해 I-20받은 이후에 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을 위하여 재정보증인 서류들이 필요한데

이 서류들은 모두다 영문으로 떼야하는 건가요??

혹시 서류중에서 영문으로 뗄수 없는 서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괜찮으시다면 재정보증인 서류들중에서 꼭 영문으로 떼어야 하는 서류를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1

  • 바름

    SEVIS FEE는 I-20 받으시면 그 서류에 나와있는 코드를 입력하고 비용을 납부하시는 거에요. 당연히 내셔야죠. 비서류는 성적증명서, 재학이나 휴학증명서만 영문으로 하시면되고 나머지는 모조리 한글로 가지고 가셔도 영사들이 읽고 해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길. 영사들도 중요한 글자들은 다 한글로 읽을수 있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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