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발효되고 요즘 증권사마다 투자권유대행인 모집을 꽤 하고 있는거 같던데요...
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인가요?
요즘 투상분들 처우로 인해 어수선하던데...
이것도 비슷하게 되는거 아닌지?
투자권유대행인 의 업무프로세스 와 급여체계 같은 전반적인 정보를 알고 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두빛나래 2013.05.05 댓글 1
자본시장법 발효되고 요즘 증권사마다 투자권유대행인 모집을 꽤 하고 있는거 같던데요...
이 투자권유대행인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 직책인가요?
요즘 투상분들 처우로 인해 어수선하던데...
이것도 비슷하게 되는거 아닌지?
투자권유대행인 의 업무프로세스 와 급여체계 같은 전반적인 정보를 알고 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슬옹
일단 투자권유대행인이 되려면.... 보험사나 기타GA에 입사를 하셔야 하구요... 대행인은 파생상품(ELS & 상품펀드)을 팔수가 없습니다. 일단 증권펀드판매사가 있으셔야 주식형 펀드를 팔수있구요.. 부동산 있으면 부동산 펀드. 투상이 있으면 주식을, FP가있으면 WRAP과 신탁 권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