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강사로 있는데 직장에서 세무서에 신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제 증명서 등을 준비할 수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슬우

    소득증명, 재산세 납세증명... 모두다 불확실하다면... 부모님을 재정보증인으로 하시는게 어떨지 싶네요. 지금 현재로는 본인이 재직자로서는 증명이 가능하나 소득을 명확하게 증명할 방법이라고는 급여통장이 유일한 길인데 그것또한 불가능하다면 부모님이나 친척을 재정보증인으로 하셔야 할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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