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부터 계획하여 12/11~12/13일(3박5일)일정으로 지인들과 총 8명이 다낭에서 부업으로 골프여행업을하시는 분에게 골프여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저는 회사의 중요한 사정이 생겨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못갈 수 도있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다만, 예약관련해서 비용부분은 내가 잘못한것이기 때문에 부담하겠로하고총무를 통해서 전달했는데,총무가 보낸 문자에는 30%가 발생할 거라고 해서 잘하면 부담 않할 수 도있겠다고 생각하였는데너무 많은 수수료가 청구되어 여기에 혹시나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려봅니다-최초 구두계약상 견적금액은 12/11일. 27홀 다낭 라구나cc+ 다낭 Langco Beach숙박 = $210 12/12,13. 18홀 라구나cc + Langco Beach 숙박 = $306, 픽업$20 . total$536-청구 위약수수료금액은(일행중 한분이현지에서 계산하고 저에게 청구한 금액) 라운딩 + 숙박 = \388,300수수료가 65% 정도 계산됩니다.어제 사장님과 전화상으로는 골프장에 그린피와 식사비를 선납했기 때문에 반환이 불가하다호텔은 30% 계산되고 픽업수수료도 계산되어야 한다고합니다.위약수수료 금액을 다른 지인이 계산하고 왔기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야하는데너무 억울한 것 같아 여기에 문의해 봅니다- 골프장은 후불이 아닌가요?
수수료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꽃겨울 2013.05.04 댓글 4
앤드류
한국같으면 쫓아 가겠는데... 베트남 말이 통해야 어뗗게 해보겠는데 뽀족한 방법이 없어서 고민중입니다
알렉산더
그리고 수수료 계산 간단합니다. 어느 골프장에 예약했는지 알려달라고 하신 후에 그 골프장에 연락해서 취소 수수료가 있는지 여쭤보세요. 골프장에 돈을 미리 내고 예약한 경우는 태어나서 한번도 없었네요. 저의 경우엔.
이퓨리한은지
선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니 영수증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저도 태국에서 비슷한 경험이 잇었는데 전날 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골프를 못치게 되면 취소해야겠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결국 비가 그쳐서 치긴 했지만 비용을 미리 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초코초코해
항공권은 직구해서 수수료 185,000원 부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