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전국적으로 네일샵 영업신고 단속이 심한데요..
저는 다행히 피부미용학과를 나와서 미용사면허증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화장품 소매업으로 했었는데요..
면허증 덕분에 영업신고할때 미용과 피부 다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간이과세로 가능할까요??
네일샵 영업신고시??
다은 2013.04.23 댓글 1
다은 2013.04.23 댓글 1
안녕하세요.. 요즘 전국적으로 네일샵 영업신고 단속이 심한데요..
저는 다행히 피부미용학과를 나와서 미용사면허증이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화장품 소매업으로 했었는데요..
면허증 덕분에 영업신고할때 미용과 피부 다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간이과세로 가능할까요??
밤
ㅠㅠ
개인자격으로는 미용사 면허증이 있으면 되지만
샵을 차리려면
간이과세 일반과세 소매업 등으로 고민 할 일 이 아니고요
우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해요
구청 위생과 가셔서
네일샵 차리려고 한다 하시면 방법 알려 줄 거예여
구청에서 발급해주는 영업허가증을 가지고 세무서 가셔서 사업자 등록증 내야 합니다.
즉, 다시말해서
네일샵은 사업자등록증만 있어서는 안되고요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미용면허증 원본을 다 가지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