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 구입후 일년이내 매도시 세금문제. 터전 2013.04.09 댓글 8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요. 카라반 구입후 일년이내 양도하게되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이 있나요? 경험자분들이 많으실것같아서 글올려봅니다.
미련곰탱이
아..면제받은경우는 그렇겠네요..저희는 해당사항없으니 패스입니다..^^
딥보라
3자녀 혜택으로 취등록세 면제 받으신 경우에는 1년내 판매시 토해내야 됩니다..^^
지나면 상관없구요... 다른차도 마찬가지에요..
이 경우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하얀
그러게요..전 처음듣는데 여기 사이트엔 경험자들이 많으셔서 여쭤본거예요..^^
카제
그냥 사이즈만 살짝...저기 푸른 툭눈님꺼를...제가...^^;;;;
새
제가 타사이트에 올린글 보시고? 전 분명히 들었거든요. 등록시 취득세만 냈는데, 1년내 양도시에는 추가징수 되는 뭐가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럴일이 없다고 생각해 흘려들어서 기억이 없어요.
참이
담이네님 벌써 갈아타시는건가욤?
홀림길
그렇군요..누가 그런 애길하셔서요..안심이네요..^^
감사합니다..
김자영
전혀 없습니다..제경우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