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 구입후 일년이내 매도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서요.

카라반 구입후 일년이내 양도하게되면 추가로 징수하는 세금이 있나요?

경험자분들이 많으실것같아서 글올려봅니다.

댓글 8

  • 미련곰탱이

    아..면제받은경우는 그렇겠네요..저희는 해당사항없으니 패스입니다..^^

  • 딥보라

    3자녀 혜택으로 취등록세 면제 받으신 경우에는 1년내 판매시 토해내야 됩니다..^^
    지나면 상관없구요... 다른차도 마찬가지에요..
    이 경우말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하얀

    그러게요..전 처음듣는데 여기 사이트엔 경험자들이 많으셔서 여쭤본거예요..^^

  • 카제

    그냥 사이즈만 살짝...저기 푸른 툭눈님꺼를...제가...^^;;;;

  • 새

    제가 타사이트에 올린글 보시고? 전 분명히 들었거든요. 등록시 취득세만 냈는데, 1년내 양도시에는 추가징수 되는 뭐가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럴일이 없다고 생각해 흘려들어서 기억이 없어요.

  • 참이

    담이네님 벌써 갈아타시는건가욤?

  • 홀림길

    그렇군요..누가 그런 애길하셔서요..안심이네요..^^
    감사합니다..

  • 김자영

    전혀 없습니다..제경우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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