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매매시 견인장치

차량매매시 견인장치 탈거후 구조변경 원복하고 매매하여야 하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량을 매매할려고 하는데 구조변경을 어찌해야할지 몰라서요^^ 흰님들 오늘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십시요~~~

댓글 9

  • 말근

    앞뒤차모두변경하시네요기대됩니다

  • 나려

    굳이 이야기 할필요 없이 판매하시먄 될거 같습니다..
    견인장치를 탈거 하실거라면 구변은 필수이구요..
    견이고리 달린상태에서 구변이 되어있는 상태의 판매라 큰문제 없습니다...

  • 세나

    매매상에서는 그가격만큼 빼버리지만 다시 소비자에게판매할때는 캠핑붐이니어쩌니 하면서 옵션으로 강조하죠..

  • 루나

    그냥가져간다는데 일정부분 뺀다면 탈거해야겠네. 답변 감사합니다.

  • sin

    제경우 귀찮아서 견인장치 있는 상태로 매매했는데, 중고차값에서 일정부분(한 2~30) 빼버립니다.

    즉 원복이 기준이라는 거지요.

    일대일 거래가 아닌경우는 일단 마이너스 부분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되신다면 탈거하시고 구변하신다음(원복) 견인장치는 따로 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볼수록매력

    참석해보려고 노력중입니다~
    아~ 정말 탐나는 차입니다~ 년식도 좋고 킬로수도 좋고..
    바꾸시는 차도 너무 좋구요~

  • 고양이

    엇 형님~ 잘지내시죠~ 차바꾸시나봐요~? 머로 바꾸시는지 궁금합니다 ^^

  • 마중물

    답변 감사합니다!

  • 민트맛사탕

    그대로 승계 또는 원복후 재신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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