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매매시 견인장치 별햇님 2012.05.05 댓글 9 차량매매시 견인장치 탈거후 구조변경 원복하고 매매하여야 하나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량을 매매할려고 하는데 구조변경을 어찌해야할지 몰라서요^^ 흰님들 오늘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십시요~~~
말근
앞뒤차모두변경하시네요기대됩니다
나려
굳이 이야기 할필요 없이 판매하시먄 될거 같습니다..
견인장치를 탈거 하실거라면 구변은 필수이구요..
견이고리 달린상태에서 구변이 되어있는 상태의 판매라 큰문제 없습니다...
세나
매매상에서는 그가격만큼 빼버리지만 다시 소비자에게판매할때는 캠핑붐이니어쩌니 하면서 옵션으로 강조하죠..
루나
그냥가져간다는데 일정부분 뺀다면 탈거해야겠네. 답변 감사합니다.
sin
제경우 귀찮아서 견인장치 있는 상태로 매매했는데, 중고차값에서 일정부분(한 2~30) 빼버립니다.
즉 원복이 기준이라는 거지요.
일대일 거래가 아닌경우는 일단 마이너스 부분으로 잡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되신다면 탈거하시고 구변하신다음(원복) 견인장치는 따로 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볼수록매력
참석해보려고 노력중입니다~
아~ 정말 탐나는 차입니다~ 년식도 좋고 킬로수도 좋고..
바꾸시는 차도 너무 좋구요~
고양이
엇 형님~ 잘지내시죠~ 차바꾸시나봐요~? 머로 바꾸시는지 궁금합니다 ^^
마중물
답변 감사합니다!
민트맛사탕
그대로 승계 또는 원복후 재신고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