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을 보니 제 승용차의 견인력이 최대 500kg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 카고트레일러는 총중량이 720kg이네요. 이런 경우 불법인가요? 그리고 견인력을 보강할 수 있나요?(북미형 제네시스 3.8입니다)
견인력 한도
블레이 2013.02.28 댓글 6
블레이 2013.02.28 댓글 6
자동차등록을 보니 제 승용차의 견인력이 최대 500kg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제 카고트레일러는 총중량이 720kg이네요. 이런 경우 불법인가요? 그리고 견인력을 보강할 수 있나요?(북미형 제네시스 3.8입니다)
보미
죄송 하게 칼반은 화물차로 등록 않되어 있습니다
승합차로 분류되어 있어 과적측량 대상 이 아니지 않나요
SchokoHolic
단속은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750kg이하 카라반을 살려고 하는데 어차피 견인력 보강을 해야할거 같은데 이미 견인장치 설치했어도 가능한지요?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사지타리우스
바퀴 때문에 100kg 정도 될걸요.
난초
저도 모르는 1인 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량의 견인력은 순수 끄는 힘으로 이해됩니다만, 견인력이 400kg이라는 것은 차를 수직으로 세우고 끌고 갈 경우 (다시말해 들어올리는 힘)의 기준이 아닐까 합니다.
차도의 경사가 15도 라면 코사인 15도 정도를 역으로 차량 중량에 곱한 값이 400KG을 넘으면 초과라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아니 제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혹 고수님 들의 고견 저도 기다려 봅니다.
내꺼하자
요런건 단속 안합니다.
우리나라 과적단속 기준은 축중량입니다.
한축당 10톤 넘으면 과적이죠. 실재 단속 할땐 움직이는 거라10% 오차를 줘서 11톤 넘으면 단속 합니다.
5톤 미만 차들은 절대 걸릴수가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1톤차의 축이 앞,뒤바퀴하면 2개입니다. 그럼 20톤에서 공차중량 넉넉하게 2톤 빼고...
18톤 이상을 싣어야 과적에 걸리게 됩니다.
절대 걸릴수가 없습니다. 과적단속은 5톤차 이상부터 해당되는 얘기 입니다.
흰양말
보강은 왠만한차량 거의 가능한부분인데.. 궁금한게 저도 과적견인차량 운행시 적발 벌금이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 25톤 트럭차량들 기준 벌금이 엄청썐걸로 알고있는데 카라반도 걱정이네요
500kg 구조변경 승인되어있는 견인피차량이 750kg대 등록증상 카라반을 운행시 벌금기준 혹시 아시는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