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차량을 세우고 차안에 앉아있는데 모닝이 후진하여 충돌하였습니다..그후 상대방보험사에서 본인의 과실없이 범퍼, 안개등 교환수리를 했는데,승합,화물차는 차주가 사업자 등록을 갖고 있으면 부가세를납부하고 나중에 환급받아라 하네요...보험처리는 공익사업이기때문에 부가세처리는 제가 해야 한다합니다..물론,패해자인 제가 부가세를 내고 나중에환급을 받으면 되지만, 왜 피해자가 내고 번거럽게 하는지.예전에중고차 팔때도 상사에서 사업자있다고 부가세 운운하더니만, 신경쓰이네요..피해자 차량이고 1년되어 가는차량인데,범버교환등으로 40-50만원정도(렌트비용제외) 사고로 인한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율 보상도 되는지요?
견인차 사고 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슬우 2013.02.21 댓글 4
텐시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내
1년 이내의 신차는 총 수리비의 10% 정도를 신차보상비조로 더 주게 되어 있어요. 차 뽑고 얼마 안되서 사고를 자주 내봐서 압니다. 근데 자차일 경우는 안주더라구요 크흑
글리슨
감사합니다. 불편해지니 별생각 다하네요.
링고
삼개월 이상의 차 손해율은 대법원 판례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