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사를 계획중인데요 맘에 드는집 주인은 핑크북을 못해준데요
그럼 저희가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건가요?
주워들은 말로는 법이 바뀌어서 핑크북이 있어야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면서요?
비자 발급시 벌금내는거 감안한다면 다른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을수있어요?
집주인이 핑크북을 못해주겠다는데요..도와주세요
한뎃집 2013.01.28 댓글 4
한뎃집 2013.01.28 댓글 4
지금 이사를 계획중인데요 맘에 드는집 주인은 핑크북을 못해준데요
그럼 저희가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건가요?
주워들은 말로는 법이 바뀌어서 핑크북이 있어야 비자 연장이 가능하다면서요?
비자 발급시 벌금내는거 감안한다면 다른 불이익은 어떤것이 있을수있어요?
강아지
주인이 처음부터 거주지 신고를 못해주겠다고 하면 안들어가는게 정답입니다. 거주지 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 단속에 걸리게 되면 현행법 위반이며,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없이 경찰에게 몇푼 집어주기 시작하면 윗분 말데로 계속 줘야하고 나중에 결국 벌금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거주지가 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비자 연장 등이 안됩니다. 집 임대시 가장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집도 집이지만, 집주인의 성향도 가장 중요한 항목중의 하나입니다.
도리도리
세금문에 그럽니다. 집주인이 세를 놓으면 세금 10%내야하는데 아마 신고를 안했을거예요. 계약할때 세금 포함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가람
회사 소속 레비던스를 구해보세요. 아무리 집이 맘이 들어도 불법체류로 몰리면 곤란하잖아요. 공안이 알면 수시로 찾아와 돈 뜯어갈텐데...
서희
핑크북없으면 공안이 집으로 그냥 찾아오는경우도있던데 신고가안되어있으니 돈달라는거죠.. 그냥 포기하세요 해주는 집주인이 맞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