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증권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교보증권은 면접에서 떨어졌고요....소문을 들어보니....교보증권 인턴 떨어진게 차라리 잘됬다고들 하던데...;;저는 8월에 교보증권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해서 계좌를 유치해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 계정은 저를 써포터했던 영업사원의 관리계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권유대행인이 연단위 계약이라 계약상 내년 8월 말까지 기간이 있더군요..
해지할까 하다가 일단 후에 증권사 취업에 있어서 계좌 이관을 위해 놔두고는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봤을때 또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력서 상에 투자권유대행인 8월 ~ 8월로 기록해도 입사지원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채용문의 시 물어본 사항들이었는데, 대부분 별 문제 없다고는 합니다.
아는 증권사 홍보팀장님에게도 문의드려봤는데, 별 문제 없다고 하시고.....
현직자에게도 물어봤는데 별 문제 없을거라고 하고...
그래도 혹시 저 기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 선배님들께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니
불이익 없을거에요. 어짜피 계약 이관해놨어도 공채로 입사하게 되면 그 순간 해지해야 하니까요.ㅋㅋ 오히려 투권인 경험은 영업직군을 비롯한 몇몇 직군에 메리트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