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에 대해서.

3월에 결혼하여 현재는 인터뷰 마친 상태입니다.

5월 7일에 혼인증명서 받으러 가면 되는데요.

그다음 한국에 혼인신고하려는데 제가 베트남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영사관에다 신고하려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사관에 전화 여러번 했었는데 도무지 전화를 안 받아서요.

댓글 3

  • 돋되다

    제가 쓴 게시글에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아이디 클릭해서 검색해보세요..

  • 은솜

    감사합니다.

  • 퍼리

    베트남 결혼증명서 나오면 영사관에서 한국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말그대로 혼인신고서 작성하여 신고만 하면 됩니다.
    서류도 간단합니다.

    재외국민과 외국인과의 혼인
    - 베트남 배우자와의 혼인
    <거주지 국가법에 의한 혼인>
    ㅇ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 1부 (영사관 비치/당관 홈페이지)

    - 베트남 사법부 발행 혼인증서 1부(한글번역공증)

    - 한국인의 여권, 베트남 배우자의 신분증

    *베트남 사법부 발행 혼인증서는 사본이 아닌 등본(Ban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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