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 보험관련 고수님들에게 질문있습니다.

카라반을 구입할려고하는데 견인차 및 카라반 보험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카라반은 무조건 자차를 들어야합니까? 안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무보험 차량)
2.카라반은은 보험들지 않고 견인차만 보험에 가입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 7

  • 해가빛

    고맙습니다.

  • 한가람

    우측 검색창에 보험 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비슷한 질문/답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카라반은 의무사항이 아님니다.. 자차만 들면됩니다.
    견인차만 가입하면 됩니다. 견인고리 구조변경 사항을 고지하고 레저차량으로 할증(20%)됩니다..
    견인차와 카라반을 같은보험사를 선택해야 딴소리 안합니다..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아시는분만 아는경우가 있어 보험회사 직원도 딱부러지게 답변하기 힘든부분도 있습니다.
    자차보험은 카라반에 달린것(옵션)이

  • 찬솔

    그쪽 용어로 견인요율이라 합니다.. 별도의 보험체계가 아니라 기존 보험에다 견인요율이 적용되며,
    보험사에 따라 추가비용이 안드는 경우도 있습니다(전 동부인데 별도 견인요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 봄여울

    그러면 견인차만 보험을 들면 된다는 얘기죠.그럼 견인차 보혐은 지금 보험에서 금액만 늘어나면 되는건가요?

  • 매화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면 캬라반은 피견인차이기때문에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랍니다.미가입해도 자기 트렐라로 상대방 부디치면 우리 보험사가 상대방차량수리해줍니다 다만 내꺼 트렐라는 수리안해주죠.자차안들었으니.꺼꾸로 사고 당했으면 당연히 상대방보험사에서 내꺼 트렐라 수리해주고요

  • 민트맛캔디

    답변 고맙습니다.

  • 가람슬기

    1. 자차 가입안해도되는데 혹시모를 일들을 방지하고자 ^^
    2. 법으로 문제 없는걸로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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