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을 구입할려고하는데 견인차 및 카라반 보험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카라반은 무조건 자차를 들어야합니까? 안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무보험 차량)
2.카라반은은 보험들지 않고 견인차만 보험에 가입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소아 2013.01.07 댓글 7
카라반을 구입할려고하는데 견인차 및 카라반 보험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카라반은 무조건 자차를 들어야합니까? 안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무보험 차량)
2.카라반은은 보험들지 않고 견인차만 보험에 가입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고수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해가빛
고맙습니다.
한가람
우측 검색창에 보험 이라는 단어로 검색하시면 도움이 될듯합니다. 비슷한 질문/답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카라반은 의무사항이 아님니다.. 자차만 들면됩니다.
견인차만 가입하면 됩니다. 견인고리 구조변경 사항을 고지하고 레저차량으로 할증(20%)됩니다..
견인차와 카라반을 같은보험사를 선택해야 딴소리 안합니다..
일반적인 보험과 달리 아시는분만 아는경우가 있어 보험회사 직원도 딱부러지게 답변하기 힘든부분도 있습니다.
자차보험은 카라반에 달린것(옵션)이
찬솔
그쪽 용어로 견인요율이라 합니다.. 별도의 보험체계가 아니라 기존 보험에다 견인요율이 적용되며,
보험사에 따라 추가비용이 안드는 경우도 있습니다(전 동부인데 별도 견인요율 적용되지 않습니다)
봄여울
그러면 견인차만 보험을 들면 된다는 얘기죠.그럼 견인차 보혐은 지금 보험에서 금액만 늘어나면 되는건가요?
매화
보험회사에 문의해보면 캬라반은 피견인차이기때문에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랍니다.미가입해도 자기 트렐라로 상대방 부디치면 우리 보험사가 상대방차량수리해줍니다 다만 내꺼 트렐라는 수리안해주죠.자차안들었으니.꺼꾸로 사고 당했으면 당연히 상대방보험사에서 내꺼 트렐라 수리해주고요
민트맛캔디
답변 고맙습니다.
가람슬기
1. 자차 가입안해도되는데 혹시모를 일들을 방지하고자 ^^
2. 법으로 문제 없는걸로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