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면장을 분실했다는데...

제가 봐둔 상태가 깨끗한 중고 폴딩트레일러가 있는데 업자가 수입면장을 분실했다 하네요.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업자왈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제작으로 등록해야 하는 방안과,
트레일러를 별도로 제작하여 그 위에 얺고 다니는 방안이 있다고 하더군요

수입면장이 재발행되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댓글 3

  • 여우비

    오디서 그런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그 업자와 거래 생각해 보셔야 겐네요

  • 노을빛

    무역(수출입)업에 15년정도 종사 있는 사람입니다
    이무기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재발행 됩니다.
    의심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 이송이

    수입면장은 재발행이 가능하고요.통관했던 관세사나 통관했던 관할지 세관에 문의를 하시면은 바로 해결을 해드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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