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봐둔 상태가 깨끗한 중고 폴딩트레일러가 있는데 업자가 수입면장을 분실했다 하네요.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업자왈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제작으로 등록해야 하는 방안과,
트레일러를 별도로 제작하여 그 위에 얺고 다니는 방안이 있다고 하더군요
수입면장이 재발행되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소라 2013.01.01 댓글 3
제가 봐둔 상태가 깨끗한 중고 폴딩트레일러가 있는데 업자가 수입면장을 분실했다 하네요.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업자왈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제작으로 등록해야 하는 방안과,
트레일러를 별도로 제작하여 그 위에 얺고 다니는 방안이 있다고 하더군요
수입면장이 재발행되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여우비
오디서 그런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그 업자와 거래 생각해 보셔야 겐네요
노을빛
무역(수출입)업에 15년정도 종사 있는 사람입니다
이무기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재발행 됩니다.
의심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송이
수입면장은 재발행이 가능하고요.통관했던 관세사나 통관했던 관할지 세관에 문의를 하시면은 바로 해결을 해드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