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일러 운행중 승차가능여부?

외국영화를 보다보니 견인차뿐이 아니라 트레일러에도 사람이 탑승한 상태로 운행하는걸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도로법상 불법인가요? 히치중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별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그렇게 운행하신다는분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법규상 문제인지 안전상 문제인지 아시는분들께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10

  • 다빈

    헉, 저와 같은 똑같은 질문을 절대, 네버, 안되요.

  • 진샘

    중요~ 카라반에 안전밸트가 없습니다~
    테스트 해보신분에 의하면 의자에 앉아있다 튀어오르고 엄청멀미했다 합니다~~

  • 드리

    급브레이크 밟으면 사람이 가구같은 데 부딪히면 위험하겠죠..사고시엔 흉기가 될수있음.

  • 라일락

    캠핑카를 잘못 보신듯.... 캠팡카와 카라반은 차이가 있습니다....절대 카라반에 사람이 타고 이동하면 안돠는줄 알고있습니다...^^

  • 싸리

    사건사고 게시판에 충돌테스트한 영상을 보시고 나면.

    타면안될것 같다 하실겁니다.

  • by풀잎

    타보시면 압니다ㅋ

  • 도란도란

    법규상 승차정원 초과입니다.ㅎ

  • 별

    안에 만약에 타신다면 흔들림으로 멀미와 기절하실 수 있다는....

  • 타우러스

    법규도 법규지만 안전상의 문제로 절대 금지입니다.
    영화에서야 뭐를 못하겠습니까.
    단지 영화니까를 염두에 두심이....
    생각해보니 우리나라에서도 트레일러 타고 이동하는 드라마 있었내요.
    드라마의 제왕에서 트레일러 타고 이동하면서 대본 만드는거 나왔었지요.
    드라마. 영화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 다온

    저~~~얼대 하믄 안된데유

    캠핑카를 잘못보셨겠쥬

    법규는 모르겠고 잠시만 생각해도 안전문제로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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