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법상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련

제목 그대로 베트남 노동법상
외국인 근무시 퇴직금 반드시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이있나요?

급 궁금해서..여쭤봅니다

댓글 5

  • 내꺼

    헉 슬프네용

  • 핫블랙

    감사합니다.잘 참고 하겠습니다

  • 맞빨이

    한국 사람이 베트남 노동법에서 야근 수당 계산하는 것 처럼 야근수당 달라고 요구하면..

    제가 위에서 말한 분 처럼 한국으로 휴가갔을 때 회사에서 책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 트런들

    음.. 조금 더 부연하면..

    베트남 노동법은 베트남 노동자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베트남 사람 보호, 외국인 규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허가증 최대 유효기간이 3년이었는데.. 개정되는 노동법에서 2년으로 줄였습니다.

    베트남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베트남 사람을 우선 채용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외국인을

    채용해서 일을 하면서 베트남 사람한테 가르치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허가증 발급할 때 신문에 채용

  • 총알탄

    실제로 당연히 퇴직금이 있다고 생각했다가.. 퇴직금 못 받고 나오셔서 문의하시던 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휴가 갔을 때, 퇴사 통보 받고 베트남으로 못 돌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짐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보내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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