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법상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지급 관련 이송이 2012.11.21 댓글 5 제목 그대로 베트남 노동법상 외국인 근무시 퇴직금 반드시 지급해야한다는 조항이있나요? 급 궁금해서..여쭤봅니다
내꺼
헉 슬프네용
핫블랙
감사합니다.잘 참고 하겠습니다
맞빨이
한국 사람이 베트남 노동법에서 야근 수당 계산하는 것 처럼 야근수당 달라고 요구하면..
제가 위에서 말한 분 처럼 한국으로 휴가갔을 때 회사에서 책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트런들
음.. 조금 더 부연하면..
베트남 노동법은 베트남 노동자 보호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베트남 사람 보호, 외국인 규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허가증 최대 유효기간이 3년이었는데.. 개정되는 노동법에서 2년으로 줄였습니다.
베트남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베트남 사람을 우선 채용하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는 외국인을
채용해서 일을 하면서 베트남 사람한테 가르치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노동허가증 발급할 때 신문에 채용
총알탄
실제로 당연히 퇴직금이 있다고 생각했다가.. 퇴직금 못 받고 나오셔서 문의하시던 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휴가 갔을 때, 퇴사 통보 받고 베트남으로 못 돌아오신 분도 있습니다.
짐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보내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