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어떻게 받나요?
대략1년 정도 되었고,
금액은 370입니다.통장으로 넣어줘서 내역있고, 통화중 값겠다는 내용도 몇번 녹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모 사기죄로 신고해야되나요?
쉽게 받을수 있는 방법 가르쳐주세요-_-...
모 법적인 절차들어가도 껄끄러울것도 없습니다;;370 저에겐 큰돈인데 ㅠㅠ
미르 2012.10.14 댓글 5
빌려준돈 어떻게 받나요?
대략1년 정도 되었고,
금액은 370입니다.통장으로 넣어줘서 내역있고, 통화중 값겠다는 내용도 몇번 녹음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모 사기죄로 신고해야되나요?
쉽게 받을수 있는 방법 가르쳐주세요-_-...
모 법적인 절차들어가도 껄끄러울것도 없습니다;;370 저에겐 큰돈인데 ㅠㅠ
머슴밥
내용증명 우체국에서 3회 보내셔야 하는데..
보통 한번 보내면 알아서 돈보낼겁니다.
전화로 백날 돈달라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내용증명 보내실땐 채무외에 일체의 소송비용같이 청구한다고 문구 넣으시구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로와
지우님 답변에 한표추가요. 우선은 내용증명부터가 순서일듯합니다. 내용증명 3회까지 하시고 증거자료(내용증명3회분이랑 통장사본,녹취)로 소액재판신청, 그리고 재판 압류순..... 양심있으면 내용증명 발송시 입금하실겁니다. 잘~해결되기바랍니다
푸르니
민사 소송하셔야 할 거에요... 법 좀 아시는분 계시면 소장 하나 써달라고 부탁하세요... 없으시면 네이버에 찾아보면 변호사 협회 무료로 이용 가능한데 있습니다. 그래도 소장쓰면 50정도 쥐어줘야 할거에요. 법무사 사무실가도 비슷하고요. 지방법원에 가셔서 소장 제출하면 인지값도 20정도 들어갈거세요... 에휴... 그리고 승소 하시더라도 뱃째라식으로 나오면 달리 돈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민사니까요... 그러면 빌려준 사람 금융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압류
철죽
1. 빌려준 증거 확보(통장사본, 녹취도 도움이 되겠고요..)
2. 내용증명 발송(빌려준 사람도 받겠다는 의사를 일정기간 간격으로 표시해야합니다. 기간은 기억 안남.)
3. 소액재판 신청.
4. 압류.
에드워드
정말 큰돈인데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쪽으로 경험치가 없어서 다른분께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