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번에 A122모델을 구입했습니다.
견인차는 법인차량이고 A122모델은 개인으로 등록을 하려다가 보험이 문제가 되어
법인명의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부가세 환급은 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계정을 차량운반구로 잡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여부와
또 매매시에 제 개인돈으로 구입하는 물건이어서 트레일러 대금을 어떻게 처리 해야할지 혹시 아시는 회원님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트레일러 등록 관련 고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란 2012.10.11 댓글 10
배꽃
저도 서초3동에 오래 살았어요. ^^
내년에 아마 신중초쪽으로 이사갈 것 같은데...
필드에서 꼭 한 번 만났으면 합니다.
들빛
아 그렇군요 전 서초 입니다 같은동네라 반가워서 물어봤습니다^^
잎새
방배동 살다가 지금은 신당에 살아요.
닉넴 바꾸기 귀찮아서 다시 들어갈려구요 ㅋㅋ
힘찬
방배자이언츠님은 방배동 서세요??
BabySue
오호 굿 정보입니다 내일 문의를 해봐야 겠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울트라
저도 견인차는 법인인데....
트렐러는 개인입니다
l*g에서 자차 가입했습니다.
볼수록매력
전에 카고를 가지고 있어서 견인차량애는 레져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저도 트레일러 자차를 빼고 잔행하려 합니다
티나
트레일러가 드는 보험은 트레일러 자차만 말하는 겁니다. 의무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랜트리 삼각김밥인데 트레일러 보험은 그냥 안들었습니다.
트레일러 자차 외에 보험은 견인차량에 견인차량 특약(레져특약)을 원래 자동차 보험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트레일러는 스스로 굴러갈 수 없기 때문에 트레일러 매달고 달리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견인차량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물론 트레일러 자차 보험을 안 들었다면 트레일러 수리비용 등은 부담
휑하니
좀 애매하더군요 애엄마차에 견인장치 하려다가 그냥 무보험으로 가는걸로 기울었네요 ㅠㅠ
말근
대략 이해갑니다.
개인구매하셨고 법인앞차를 사용하시는군요.
개인이 지불하셨는데 법인계정으로 잡을순없습니다. 법인이 지출한 증빙을 갖춰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