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중고트레일러가 나왔는데 인증은 받았는데 등록은 안되었다네요. 등록비용이 얼마나 소요되고 절차나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댓글 10
딥블랙
좋은 정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곰돌츼
수입면장에 있는 가격의 5퍼센트로 보시면 됩니다
겨울
그런 이유가 될수도 잇겠네요.
저는 실 거래가격 보다 적은 금액 적어서 ㅠㅠ
모두다
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가격이 수입가격+ 감가상각 과 비슷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저는 연초에 수입했었는데 뭣도 모르고 등록증상 가격을 반값에 적어내서 그리 찍혔는데 보험사에서는 원래 가격인 등록증 차량가격의 두배로 인정해서 자차가격 잡더군요(수입가격과 비슷한 가격)
유린
지난달 카라반 등록 햇습니다.
삼성화재 가입 햇구요.
삼성화재에서는 등록증상 기재되어 잇는 금액을
자차 금액으로 인정 햇습니다.
맑다
보험사에서야 차량번호가 있어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니 등록증 사본 요구하는거구요...거기에 있는 차량 출고가격으로 보험 처리되는것은 아닙니다.
갤3
보험사에서 등록증 사본 요구합니다.
등록증 보시면 차량 가격 나와잇구요
차오름
차량등록증상에 있는 자동차 가격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보험사에서도 그걸 기준으로 삼지 않더군요..
당연히 취등록세도 그가격이랑은 별도입니다
과표는 당연히 카라반은 거의 없을거구요 무조건 수입면장 가격으로 취등록세가 정해집니다..
예를들어 카라반 수입면장 가격은 3천만원인데 천만원으로 써내면 등록증상에는 천만원이라고 적히지만
세금은 삼천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승아
카라반 자차 보험에 가입 예정이시면
카라반 매매가격을 시세에 맟주어서 적으세요
차량등록증 하단에 취득 가액이 기제됨니다
그 가격에 카라반 자차 금액(한도)이 책정됨니다
취득세 몇 만원 더 내더라도 금액 입력 신중하게 생각 하세요
딥블랙
좋은 정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곰돌츼
수입면장에 있는 가격의 5퍼센트로 보시면 됩니다
겨울
그런 이유가 될수도 잇겠네요.
저는 실 거래가격 보다 적은 금액 적어서 ㅠㅠ
모두다
등록증에 기재되어있는가격이 수입가격+ 감가상각 과 비슷해서 그런거 같습니다
저는 연초에 수입했었는데 뭣도 모르고 등록증상 가격을 반값에 적어내서 그리 찍혔는데 보험사에서는 원래 가격인 등록증 차량가격의 두배로 인정해서 자차가격 잡더군요(수입가격과 비슷한 가격)
유린
지난달 카라반 등록 햇습니다.
삼성화재 가입 햇구요.
삼성화재에서는 등록증상 기재되어 잇는 금액을
자차 금액으로 인정 햇습니다.
맑다
보험사에서야 차량번호가 있어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니 등록증 사본 요구하는거구요...거기에 있는 차량 출고가격으로 보험 처리되는것은 아닙니다.
갤3
보험사에서 등록증 사본 요구합니다.
등록증 보시면 차량 가격 나와잇구요
차오름
차량등록증상에 있는 자동차 가격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보험사에서도 그걸 기준으로 삼지 않더군요..
당연히 취등록세도 그가격이랑은 별도입니다
과표는 당연히 카라반은 거의 없을거구요 무조건 수입면장 가격으로 취등록세가 정해집니다..
예를들어 카라반 수입면장 가격은 3천만원인데 천만원으로 써내면 등록증상에는 천만원이라고 적히지만
세금은 삼천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승아
카라반 자차 보험에 가입 예정이시면
카라반 매매가격을 시세에 맟주어서 적으세요
차량등록증 하단에 취득 가액이 기제됨니다
그 가격에 카라반 자차 금액(한도)이 책정됨니다
취득세 몇 만원 더 내더라도 금액 입력 신중하게 생각 하세요
날놓아줘
매매가의 5%로인데 중고구입은 과표가 있는제품이면 등록사업소에서 책정하는데로세금내시면되구요 과표에없는 모델이면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된 구입가로 책정되니 적게 적어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