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관련 서류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유학원을 통하지 않아서 제가 직접 서류쓰고있는데 알아봤는데도 헷갈리는게 있어서요.
학교에서 합격증 교부를 해주고
첨부해 주었던 서류중에
재류자격증명신청서(사증관련) 두번째 페이지랑
경비지변서가 반송되서 왔습니다.
이유는 제가 작성당시 경비지변서랑 재류자격증명신청서에
경비지변에 대한 보증인란에 저 본인으로 작성을 해서 부모님이나 친척으로 다시 작성해달라고하는데
제가 아버지께서 급작스레 먼저 돌아가시고 편모 슬하로 자랐으며 어머니 수입이 적으시고 어머니 명의로 된 잔고 또한 현 기준치보다 터무니 없이 적길래
서류에다가는 제가 앞으로 생활하며 직접 벌면서 학비도 충원할 계획에 있다고 적었더니 다시 적어달라고 해서 반송이 왔어요
일단 학교측에서는 최근에 유학비자발급 규정이 아시아에서는 한국만 어느정도 완화되어서 잔고증명서나 보증인의 잔고에 대한 경위서, 그리고 소득증명서가 필요없을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 두 서류만 다시 어머니로 작성해서 보내달라 하면 문제 없을거라 하는데 6년전에 제가 일본에 갔을 당시에는 필요했거든요.
혹시 보증인으로 어머니를 선택하게 되면 어머니의 잔고증명서, 소득증명원 이게 필요한지, 그리고 잔고증명서에서 어느정도 금액이 필요로 한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