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카라반 매매와관련하여

중고카라반 구입예정입니다.
10년~12년식 가격은 1700~2000만원정도
매매와 관련하여 (매수,매도인)등록서류 등록절차 취,등록세등에 관하여 선배님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험관련문제도 부탁드려요^^

댓글 10

  • 미즈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

  • 민트

    차량등록 시 매도인 매수인이 함께 가실거면 인감증명서는 필요 없구요
    매수인께서 혼자 방문할 경우에만 매도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매매일자 기준으로 15일 이내 등록하셔야 연체료? 가 안붙습니다.
    이 금액이 생각보다 세더군요... (계약서 작성 시 날짜를 비워 두셨다가 등록할때 기입 하시는것도 방법...)

  • 연분홍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

  • 참이삭

    채권 매입도 없었던거 같아요... 0인승이라..

  • 초월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

  • 에드윈

    평상시 중고차 거래라고 생각하심 될 듯 하네요...

    네이버에서 개인간 자동차매매계약서 다운 받아서 작성하시면 되구요
    매도인 인감증명서 발급시(용도 자동차매매) 매수인 인적사항 기입해야 하며

    취등록세 관할 관청에서 납부하시면 되고
    단 차량등록시 일반차량과 달리 카라반은 책임보험 가입 안해도 등록됩니다.

    보험은 견인차에 견인특약 넣으시면 되고 카라반에는 자차 가입은 개인 유무 입니다.

  • 지나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

  • 두온

    한달전에 제가 중고로 카라반을 구매해서.. 좀 정확할지도 모르겠네요..
    우선 자동차 등록하는것과 같습니다.
    서로 인감을 가지고 판매자과 구입자가 같이 가셔야하구요

    1. 카라반은 보험을 안들어도 이전이 가능하다는거..
    - 거기 있는 공무원도 잘 몰라요..

    2. 매매계약서에 가격은 적지 마시고 .
    전화로 차 번호 불러주면 기준시가가 얼마로 잡혀있 는지 알려줌니다 . 그가격을 적어야 몇십만원 취득세를 적게 냄니다.

    저의 경우 실제 매매가로

  • 해뜰참

    소중한정보 감사합니다^^

  • 당나귀

    카라반 거래는 자동차 거래와 동일합니다.
    카라반이 0인승 승합차량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취등록세도 마찬가지이지요.

    보험은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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