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자등록관련

제작자등록관련 정비업소계약서같이제축하여야되나요
궁금합니다 꾸벅

댓글 1

  • 다이

    제작자등록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이전에는 없던 무상수리에 대한 정비계약서를 첨부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판매목적 제작자로 등록할때 필요하며, 자가목적일때는 필요없습니다. 무상수리에 대한 계약을 맺을 때는 아무런 제약이 없는 종합1급 정비업자와 5년간의 무상수리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그 양식은 연락주시면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네이버 노트코리아)에 오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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