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구입시 부가세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법인명의로 카라반 구입시 부가세환급을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검색해봐도 명확하게 알수가 없군요. .
도움좀 부탁드려요. .

댓글 10

  • 보예

    글쎄요.
    저는 외장에 회사 마크 또는 브랜드 .....

  • 죄암죄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동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근거자료는
    어떻게 제시해야 하나요?

  • 훌림목

    네.
    환급 가능 합니다.

  • 꼬꼬마

    이동사무실 얘기도 했는데 답변은 안된다라고만 합니다. .
    실제 환급이 되셨나요?

  • 큰애

    법인 이동용 사무실 신고 하면 됐니다.

  • 간조롱

    카라반이 부가세 환급대상이 되나요?
    특소세가 없어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라반이 특별소비세가 없는 건가요?
    저두 잘모릅니다. 명확히 알고 싶고요...
    잘 알아보시고 결과 좀...
    카더라 통신 말고요.^^;

  • 바라

    제가 알기론 카라반 구입이 법인이고..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구입하시면 부가세 자료로 활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안되구요..
    적용은 담당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는게 빠를듯 합니다..

  • 뿌닝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니 관련업종 아니면 개소세가 부과되는 차량이라서 환급대상 자체가 아니라 하네요. .

  • 휘들램

    많이 알아보고 답변드리는게 아니라 사실과 다를수있으니 세무소사무실에 문의하시는게 제일빠를꺼 같네요

  • 가온누리

    자세히 아는건 아니지만 예전에 저도 알아봤을때 부가세환급을 받으려면 레져나 운수업비슷한 업종만 환급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제조업이나 관련없는 업종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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