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구입시 부가세환급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연 2012.09.19 댓글 10 법인명의로 카라반 구입시 부가세환급을 받으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검색해봐도 명확하게 알수가 없군요. . 도움좀 부탁드려요. .
보예
글쎄요.
저는 외장에 회사 마크 또는 브랜드 .....
죄암죄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이동사무실로 사용한다는 근거자료는
어떻게 제시해야 하나요?
훌림목
네.
환급 가능 합니다.
꼬꼬마
이동사무실 얘기도 했는데 답변은 안된다라고만 합니다. .
실제 환급이 되셨나요?
큰애
법인 이동용 사무실 신고 하면 됐니다.
간조롱
카라반이 부가세 환급대상이 되나요?
특소세가 없어야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라반이 특별소비세가 없는 건가요?
저두 잘모릅니다. 명확히 알고 싶고요...
잘 알아보시고 결과 좀...
카더라 통신 말고요.^^;
바라
제가 알기론 카라반 구입이 법인이고..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구입하시면 부가세 자료로 활용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안되구요..
적용은 담당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시는게 빠를듯 합니다..
뿌닝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니 관련업종 아니면 개소세가 부과되는 차량이라서 환급대상 자체가 아니라 하네요. .
휘들램
많이 알아보고 답변드리는게 아니라 사실과 다를수있으니 세무소사무실에 문의하시는게 제일빠를꺼 같네요
가온누리
자세히 아는건 아니지만 예전에 저도 알아봤을때 부가세환급을 받으려면 레져나 운수업비슷한 업종만 환급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일반 제조업이나 관련없는 업종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