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또 너무 초보적인 질문입니다 ㅠ VAT 및 세금에 관하여..

아.. 이거 뭐... 너무 아는게 없는지라.. 이런 초보적인 질문을 계속 드리네요 ㅠ;;
중고제품같은경우 파시는분들이 예를들어 2100만원에 판매하시면..
이게 끝인건가요?
아니면.. 차를 등록할떄 VAT를 내야하나요?
새차를 살때나 새 트레일러는 살때는 상품가 + VAT 그리고.. 각종 세금 이것저것 하면 약 5~6%정도 추가 되더라구요.
이게.. 중고 카라반 거래할떄는 VAT는 안들어가고 각종 등록시 들어가는 세금만 내면되는건가요?

댓글 4

  • 로와

    아.. 그렇다면 중고거래시 판매자들이 구입가격을 말할땐 VAT 포함된 가격을 말하는게 맞겠군요?

  • Sweeety

    부가세야 어짜피 사업자 일때 10프로 넣고 하는거니.. 개인간 거래는 걍 현물가만 주고 받죠. 어짜피 신고가도 부가세 뺀 가격입니다.

  • 즐겨찾기

    아.. 중고거래는 등록시 각종 세금만 내면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다 ^^

  • 갤3

    개인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는 생각 안 하시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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