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카라반 매입시 필요한 서류 문의드립니다.

선배님들의 조언에 따라 중고카라반으로 돌릴까 합니다.

1) 매입시 필요한 서류

차량등록증, 매매인 인감 두개를 갖고 차량등록소 가는 것 맞나요?

2) 매매단가를 최대한 낮추라 했는데 1600만원에 샀으면 어느 정도까지 낮추나요?

3) 견인차 보험이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캠핑트레일러를 저와 어머님 이름으로 등록시키려 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론 저 혼자가서 등록하려 합니다.)

댓글 6

  • 맛조이

    오... 그리하면 비용절감 많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 이하얀

    2 신차가격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많습니다.
    제 경우에, 1년 사용한 트레일러를 구입한 가격에 적었더니 신차가격이 1000만원으로 잡혀있었다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등록소 직원에게 옵션이 많아져 출고가보다 비싸졌다고 둘러댔다는... 한500만원이라고 가격올리시고 뭐라하면 사고차싸게사서 올수리했다고 둘러대시면 어떨까요? 전 다음에 구입시 그렇게 하려고요... 아님 등록된 출고가를 사전에 알아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 푸른마을

    아 같이가면 간단하군요. 감사합니다.

  • 미나

    몇일전 카라반 매매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매도 매수자가 같이갈경우
    매도인 신분증 차량등록등 끝
    매수자 신분증 끝
    가서 매매계약서 작성
    복잡한 인감증명서등등은 매도 매수인이 부재일경우 필요하다네요
    END

  • 가론

    수진수연아빠님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 그림자

    1. 인감증명서,신분증, 매매계약서,차량등록증 중고차와 동일합니다
    2. 금액을 낮게 써도 신차가격에서 년식 감가해서 산출합니다
    3. 1번과 필요서류동일하고 위임장? 인가 있어야 할겁니다 구청에 전화해보시는게 잴 정확할듯 합니다, 견인고리달고. 견인차량 구조변경하면 트레일러 보험도 가입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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