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의 조언에 따라 중고카라반으로 돌릴까 합니다.
1) 매입시 필요한 서류
차량등록증, 매매인 인감 두개를 갖고 차량등록소 가는 것 맞나요?
2) 매매단가를 최대한 낮추라 했는데 1600만원에 샀으면 어느 정도까지 낮추나요?
3) 견인차 보험이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캠핑트레일러를 저와 어머님 이름으로 등록시키려 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론 저 혼자가서 등록하려 합니다.)
지옥 2012.08.11 댓글 6
선배님들의 조언에 따라 중고카라반으로 돌릴까 합니다.
1) 매입시 필요한 서류
차량등록증, 매매인 인감 두개를 갖고 차량등록소 가는 것 맞나요?
2) 매매단가를 최대한 낮추라 했는데 1600만원에 샀으면 어느 정도까지 낮추나요?
3) 견인차 보험이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캠핑트레일러를 저와 어머님 이름으로 등록시키려 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물론 저 혼자가서 등록하려 합니다.)
맛조이
오... 그리하면 비용절감 많이 되겠군요 감사합니다.
이하얀
2 신차가격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 많습니다.
제 경우에, 1년 사용한 트레일러를 구입한 가격에 적었더니 신차가격이 1000만원으로 잡혀있었다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등록소 직원에게 옵션이 많아져 출고가보다 비싸졌다고 둘러댔다는... 한500만원이라고 가격올리시고 뭐라하면 사고차싸게사서 올수리했다고 둘러대시면 어떨까요? 전 다음에 구입시 그렇게 하려고요... 아님 등록된 출고가를 사전에 알아보시는것도 좋을듯합니다
푸른마을
아 같이가면 간단하군요. 감사합니다.
미나
몇일전 카라반 매매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매도 매수자가 같이갈경우
매도인 신분증 차량등록등 끝
매수자 신분증 끝
가서 매매계약서 작성
복잡한 인감증명서등등은 매도 매수인이 부재일경우 필요하다네요
END
가론
수진수연아빠님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림자
1. 인감증명서,신분증, 매매계약서,차량등록증 중고차와 동일합니다
2. 금액을 낮게 써도 신차가격에서 년식 감가해서 산출합니다
3. 1번과 필요서류동일하고 위임장? 인가 있어야 할겁니다 구청에 전화해보시는게 잴 정확할듯 합니다, 견인고리달고. 견인차량 구조변경하면 트레일러 보험도 가입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