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리에 다니는 선거홍보용 자동차들 뒤에 엄청큰 간판을 나무로 대충만들어서 거리를 다니던데!
이거 불법개조된 차들 아닌가요?
지들껀 다 되고 일반시민들껀 의자 한두개만 빼고 라이트 바꿔달아도 불법이라고 하던데!
고수님들 속시원히 알려주세요!
반월 2012.08.01 댓글 10
요즘 거리에 다니는 선거홍보용 자동차들 뒤에 엄청큰 간판을 나무로 대충만들어서 거리를 다니던데!
이거 불법개조된 차들 아닌가요?
지들껀 다 되고 일반시민들껀 의자 한두개만 빼고 라이트 바꿔달아도 불법이라고 하던데!
고수님들 속시원히 알려주세요!
후력
안그래도 내일 신문고에 불법개조(화물칸 불법개조 및 전기시설 불법설치) 및 불법주차, 소음공해 ,안전벨트 미착용하고 화물칸에타기등등 국민신문고에 넣으려 합니다!
이것들이 법을 누구 똥구멍으로 아는지!
지들은 국민아닌가? 하여간 혼좀내야 할듯합니다!
혹시 기자 아시는분있으시면 심층 취재좀부탁드립니다
남자
쿨맨님 국가신문고 사이트에 사진찍어서 신고 고고싱...요.ㅎㅎ
너의길
더군다나 선거차량들이 홍보한다고 사람다니는 인도에 불법주차하여 지나는 선량한 행인들이 피해보고있는데 스티커 발부 좀 해주세요. ㅎㅎ
한별
승차인원초과 입니다.
조롱목
ㅎㅎㅎ
저두 공감합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웃기네요...
ㅎㅎㅎㅎ
울트라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경찰도 사람취급을 안하는게 아닐까 합니다.~^^사람이 아니니 사고나더라도 화물처리 하면 되리라 생각 합니다.~^^
볼수록중독
높이는 문제 없나요? 일반 화물보다 훨씬 높아보이더라구요!
저는 지내들은 다 되고 국민들은 못하게 하는것 그게 참싫네요
찬들
1톤 적재함에 적재 해 논거기 때문에 짐으로 분류되서 합법이지 않나 싶은데요.
문젠 사람이 탄다는게 크나큰 문제죠~~~
적재함에 사람 태우는게 법칙금 대상이니 당연지사 불법 이겠죠?
우주
그러게요
그거 어면히
일반시민이 만들어하면 불법일텐데
구조변경했을까나ㅡㅡ?
호빵녀
그러게요~~
트럭적재함에 승차하믄 경찰한테 잡혀가는거 맞죠?
ㅋ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