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용 자동차들 불법개조에 해당되나요?

요즘 거리에 다니는 선거홍보용 자동차들 뒤에 엄청큰 간판을 나무로 대충만들어서 거리를 다니던데!

이거 불법개조된 차들 아닌가요?

지들껀 다 되고 일반시민들껀 의자 한두개만 빼고 라이트 바꿔달아도 불법이라고 하던데!

고수님들 속시원히 알려주세요!

댓글 10

  • 후력

    안그래도 내일 신문고에 불법개조(화물칸 불법개조 및 전기시설 불법설치) 및 불법주차, 소음공해 ,안전벨트 미착용하고 화물칸에타기등등 국민신문고에 넣으려 합니다!

    이것들이 법을 누구 똥구멍으로 아는지!
    지들은 국민아닌가? 하여간 혼좀내야 할듯합니다!

    혹시 기자 아시는분있으시면 심층 취재좀부탁드립니다

  • 남자

    쿨맨님 국가신문고 사이트에 사진찍어서 신고 고고싱...요.ㅎㅎ

  • 너의길

    더군다나 선거차량들이 홍보한다고 사람다니는 인도에 불법주차하여 지나는 선량한 행인들이 피해보고있는데 스티커 발부 좀 해주세요. ㅎㅎ

  • 한별

    승차인원초과 입니다.

  • 조롱목

    ㅎㅎㅎ
    저두 공감합니다. 근데 생각할수록 웃기네요...
    ㅎㅎㅎㅎ

  • 울트라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경찰도 사람취급을 안하는게 아닐까 합니다.~^^사람이 아니니 사고나더라도 화물처리 하면 되리라 생각 합니다.~^^

  • 볼수록중독

    높이는 문제 없나요? 일반 화물보다 훨씬 높아보이더라구요!

    저는 지내들은 다 되고 국민들은 못하게 하는것 그게 참싫네요

  • 찬들

    1톤 적재함에 적재 해 논거기 때문에 짐으로 분류되서 합법이지 않나 싶은데요.

    문젠 사람이 탄다는게 크나큰 문제죠~~~

    적재함에 사람 태우는게 법칙금 대상이니 당연지사 불법 이겠죠?

  • 우주

    그러게요

    그거 어면히
    일반시민이 만들어하면 불법일텐데
    구조변경했을까나ㅡㅡ?

  • 호빵녀

    그러게요~~
    트럭적재함에 승차하믄 경찰한테 잡혀가는거 맞죠?
    ㅋ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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