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조변경항목에
견인력300kg/500kg/1200kg 등등으로
기록되었는데요
1.피견인차 무게를 말하는것인지
2.끌수있는 힘을말하는것인지요
2번이라면 견인력300kg이면 어느정도 트레일러를 견인할수있를까요
견인력이란 정확히무엇을 말할까요
두힘 2012.06.26 댓글 5
두힘 2012.06.26 댓글 5
차량구조변경항목에
견인력300kg/500kg/1200kg 등등으로
기록되었는데요
1.피견인차 무게를 말하는것인지
2.끌수있는 힘을말하는것인지요
2번이라면 견인력300kg이면 어느정도 트레일러를 견인할수있를까요
하나
..음 한번 문의 해보세요.^^
아름나
이런것같아요
울나라교통법은 트레일러공차 총무게가750kg기준으로 이하는 무면허가능 이상은 면허취득요
등록증에 견인력표시는 트레일러공차무게를 지정하는것보다는 끌수있는힘을 적은것으로생각듭니다
쉽게생각하면 스프링저울로 연결하여 트레일러를 견인할때 걸리는 무게라고 생각하는데 아닐까요
견인장치업체에서 시험기준이 평지에서인지 5%경사에서인지 알아봐야겠네요
딥공감
피견인차 중량이요.같은 차종 베라경우 국내 모 업체는 750키로 주는데 외산 위터것은 2000키로... 견인장치 문제로 사고 발생시 아무래도 얼마나 무거운거 끌었냐 그로인한 문제가 아니다 견인장치가 부실하다..... 다툼.. 견인장치의 견인력은 견인장치 제작사에서 테스트 내용을 근거로 제시 승인 받는데 질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국내 업체것이 위터것보다 수치 만큼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기보단 소규모 업체는 한번의 대형 사고에 휘말려 문닫을수도 그래서 매우 방
달달항사탕
좀 헷갈리긴하네요 ㅎㅎ
견인력이란 끌고갈수있는힘인데요 바퀴달린 트레일러를 당길때 2톤무게의 트레일러도
평지에선 500kg힘이면 견인할수있습니다
경사지에선 더많은힘이 필요하겠고요
개인적으로 견인력300kg이면 750kg이하트레일러는 견인가능하다고보는데요
차량등록증에서 견일력이 어떤무게를 말하는지 몰라서요 ㅠㅠ
터1프한렩
피견인차무게 입니다 1번이나 2번이나 같은말입니다
300키로면 피나클트레일러 정도겠네요